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20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의 외부 전문가 등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등 사업장 전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별감독반은 공정안전보고서와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등이 제대로 작성되고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방호장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책임자 교육, 협력업체 관리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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