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씨(27·여)는 2011년 10월 친구 2명과 서울 종로에 있는 A칵테일 주점에 갔다. 바에 앉은 이들은 ‘슈터 칵테일’을 시켰다. 도수가 높은 술에 불을 붙여 만드는 원샷용 칵테일이었다. 바텐더 홍모 씨(26)는 칵테일을 가져와 불쇼를 시작했다. 불이 잘 붙지 않자 그는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었다. 순간 불길이 박 씨 쪽으로 튀면서 얼굴 목 가슴 양팔 양손으로 확 번졌다. 옆에 앉은 친구들의 옷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바의 폭이 좁아 칵테일 잔과 손님 사이의 거리가 50∼60cm에 불과했던 게 문제였다. 3도 화상을 입은 박 씨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해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다. 입원 치료를 받느라 수사도 더디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홍 씨와 점장 유모 씨(28), 주점 체인점 대표이사 박모 씨(42)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씨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라’고 돼 있는 체인점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혐의가, 유 씨와 박 씨는 직원을 교육하지 않고, 차단막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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