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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명절마다 등장하는 화투…‘도박과 오락’ 경계선은 어디?
채널A
업데이트
2013-02-11 11:37
2013년 2월 11일 11시 37분
입력
2013-02-10 18:35
2013년 2월 1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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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남) 명절이면 함께 모여서 화투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돈을 걸고 하다 보면,
이게 오락인지 도박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 판돈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윷놀이 같은 건전한
전통놀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채현식 기자의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北 핵 실험장 도입은 어디서?…파키스탄과 닮은 꼴
[리포트]
[인터뷰:김숙자 / 서울 목동]
"친지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하니까 오락으로 봐야겠죠?
도박은 아니고 크게 안하니까."
[인터뷰:박상혁 / 인천 부평동]
"돈을 많이 걸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명절에는
화투놀이가 친목을 다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목을 위한 놀이인지
도박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인천지법은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오모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씨가 월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한
기초 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판돈 2만 8700원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겁니다.
반면 지난 2008년 다방에 모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강모씨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40분간 저녁 술값내기를 위해 쳤을 뿐이고
판돈도 2만 2천 900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지만,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효준 변호사]
“법률에는 도박과 오락을 명시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서 법원은 게임을 즐긴 시간과 판돈의
규모, 당사자의 능력,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고려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많은 돈을 걸거나 장시간 화투놀이를 하다가
고발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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