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신데렐라’로 불렸던 이수영 씨가 재미교포 판사인 전남편 정범진 씨(46)로부터 고소당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 씨가 “이 씨가 이혼 뒤 일부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돈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며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내 명예를 더럽혔다”며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게 정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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