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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중 잠적해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5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2 17:35
2013년 2월 12일 17시 35분
입력
2013-02-12 17:28
2013년 2월 1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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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해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1998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2003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가며 장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부족해 같은 해 6월 장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한 달 만에 장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나 수사기관은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를 두번 구속할 수 없는 재구속 제한 규정에 따라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2005년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같은 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출소했다.
장씨는 그러나 검·경이 자신의 출소를 앞두고 실시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출소 얼마 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잠적 중이던 2005년 9월 3일 수원시의 A(24·여)씨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DNA 대조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보상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005년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이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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