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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간 10대 의붓딸 2명 성추행한 40대男 징역 7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2 18:49
2013년 2월 12일 18시 49분
입력
2013-02-12 18:45
2013년 2월 1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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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2명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차량정비업자인 김 씨는 2005년 말경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 자택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두 딸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범행은 자매 중 언니(18)가 학교에서 받은 정서·행동발달 검사 결과 '자살생각지수'(SIQ)가 너무 높게 나오자 상담교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 받게 하면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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