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백화점 등 통근-셔틀버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3일 03시 00분


서울의 백화점·병원 등 연면적 1000m² 이상 시설에서 통근·셔틀 버스를 운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비율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감면 비율을 최대 20%에서 25%로, 셔틀버스는 최대 10%에서 1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갖추면 부담금을 감면받던 관행은 없앤다. 종업원들의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자에게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교통 유발 부담금 수입이 한 해 41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또 근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m²당 1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셔틀버스#통근버스#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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