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원대 역외 탈세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3·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며 회사를 경영해 국외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권 회장이 국외 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권 회장은 무일푼으로 선박사업을 시작해 해외에서 수조 원대의 재산을 모아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렸지만, 결국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수천억 원대의 소득을 탈루했다”며 2011년 4월 4101억 원을 추징하고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와 선박 건조 계약을 맺으며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형식으로 회삿돈 9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소득세 1600여억 원과 법인세 600여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국내 자산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넘기고 국내에서의 직업과 소득을 은폐했다”며 “연간 16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치밀하게 납세를 회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벌금 26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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