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 창고에서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해 만든 중국산 짝퉁 등산 점퍼와 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세관은 가짜 등산용 의류 6000여 점을 유통시켜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원가 6000원짜리 짝퉁 등산 점퍼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30만 원 이상에 팔았다. 유명 등산 의류 수입업체와 유사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마치 정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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