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살인전과자… 아랫집 중국인 유학생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3일 03시 00분


가석방뒤 보호관찰중 범행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아래층에서 자취하던 중국인 유학생 A 씨(26·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 씨(32·공장 근로자)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살인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 씨는 8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신이 사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옥탑방에서 생활하던 김 씨는 2층에 거주하던 A 씨가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려 3층 주인집에 인터폰으로 연락한 것을 대신 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주인집 인터폰을 옥탑방에서도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03년 6월 충남에서 한 여성을 살해해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출소 10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됐다. 서울 동부 보호관찰소는 김 씨의 전자발찌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범행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그는 성폭행 전과가 없어 신상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해 술에 취해 자택에서 잠을 자던 김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전자발찌#살인전과자#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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