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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 아빠는 누구?”…부부에 악성 문자 40대 실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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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09:57
2013년 2월 13일 09시 57분
입력
2013-02-13 09:23
2013년 2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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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과 그 남편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헤어진 여성과 그 남편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반성의 기회를 주려고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 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1시 13분께 "찢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내는 등 이듬해 7월 23일까지 약 6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여성의 남편에게도 "행복하세요?",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내용 등 1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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