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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와 싸움 말리는 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3 09:29
2013년 2월 13일 09시 29분
입력
2013-02-13 09:29
2013년 2월 13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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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친구를 술김에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고 동거중인 B씨(22·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친구 C씨(22)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상을 입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동거녀와 싸우는 걸 말리자 술김에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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