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전자발찌 찰 처지…무슨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3일 16시 22분


검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여고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교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고교 교사 A씨(60)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에 재학 중인 B양, C양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등의 볼에 입맞춤을 하긴 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7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2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며 "A씨는 제자 2명이 성폭력 피해자여서 2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포함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되면 현직교사라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말 피해자의 신고로 혐의가 드러난 이후 직위 해제돼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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