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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중 대리운전 女기사 손 붙잡다가…‘폭행죄’ 벌금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3 18:10
2013년 2월 13일 18시 10분
입력
2013-02-13 18:02
2013년 2월 1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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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여기사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여기사의 손을 붙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5분경 울산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인 대리운전 여기사(49)와 목적지를 바꾸는 문제를 놓고 시비하다가 여기사의 손을 붙잡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여기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먼저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손을 꽉 잡거나 흔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으로 특가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형력은 형태를 띠는 힘의 행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강제추행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더 운전할 수 없어 차량을 멈추고 안전띠를 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다가 손이 가슴에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런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목적지의 변경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여기사를 강제추행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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