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씨(42)는 2009년 3월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충청권의 A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검사 결과 ‘간경변 증상이 있고 간암으로도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조 씨는 간을 30∼35%나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 조 씨의 병은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졌다. 림프구양 증식증은 림프계 세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병. 간을 절제할 필요까지 없는 병이었다.
서울서부지법 제7민사단독 오동운 판사는 조 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병원 의료진이 림프구양 증식증을 간암으로 오진해 필요 없는 간 절제술을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188만 원을 배상하라고 13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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