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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곡동 사저 매입’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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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10:57
2013년 2월 14일 10시 57분
입력
2013-02-14 03:00
2013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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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혈세 자의적 집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경호처장(68)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57)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감정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 재산상 이익을 주며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내곡동 사저
#경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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