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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료쿠폰 문자 메시지 조심’…경찰 스미싱 주의보 발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4 10:11
2013년 2월 14일 10시 11분
입력
2013-02-14 09:24
2013년 2월 14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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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클릭때 소액결제 인증번호 자동전송
경찰이 14일 무료 쿠폰 등 형태로 발송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소액결제 이용료를 사기당하는 이른바 '스미싱(Smishing)' 사건에 대해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신종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수법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다.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 형태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전송된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문자 발송자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된다.
문자 발송자는 이를 토대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며 피해자는 한 달 후에 자신의 스마트폰 요구명세서에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될 때야 스미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경찰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쿠폰'이나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 스팸 문구를 휴대전화에 미리 등록해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앱은 공인된 오픈마켓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스미싱 메시지 내용이 점차 더 다양해지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의심스러운 공짜 상품 제공 등 링크는 함부로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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