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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前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前의원 무죄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9:47
2015년 5월 23일 09시 47분
입력
2013-02-14 10:55
2013년 2월 1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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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47)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장례식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정도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호원의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이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장례식방해죄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백 전 의원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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