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1000억대 횡령혐의 서남대 설립자 보석 취소해달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4 11:08
2013년 2월 14일 11시 08분
입력
2013-02-14 10:56
2013년 2월 14일 10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교비 등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씨가 석방 직후 시술을 받은 만큼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보석이 취소되면 항고는 의미가 없어진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총장 등 3명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돈 중 개인적으로 쓴 120억 원의 사용처 수사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강수를 뒀다.
원칙적으로 보석 취소 여부 판단은 애초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최영남 부장판사)가 하게 된다. 최영남 부장판사는 곧 있을 법원 정기인사에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재판장은 바뀌게 된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6억 등총 1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민감국가 제외 요청’ 안덕근 산업장관, 긴급 방미 추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