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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이상호 기자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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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8:04
2013년 2월 15일 18시 04분
입력
2013-02-15 17:54
2013년 2월 1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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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야 성립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고문피해자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 기자는 판결 직후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인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재판장께서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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