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2세들 간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이 전 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1심 소송에 참여한 차녀 이숙희 씨와 차남 고 이창희 씨 유족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은 항소심 청구 금액을 96억여 원으로 잡아 1심(4조849억 원)보다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인지대도 1심 때 127억 원에서 4600여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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