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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교육감 18일 재소환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7 15:05
2013년 2월 17일 15시 05분
입력
2013-02-17 12:33
2013년 2월 17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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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육감 혐의 부인 속 혐의 입증 관건
경찰이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의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교육감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17일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김 교육감을 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15일 오전 10시께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문제유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그는 "지시한 적도,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1차 소환조사 직후 김 교육감의 혐의 부인과 시간 부족 등을 들어 재소환 방침을 밝혔다. 김 교육감 재소환 조사를 앞둔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로부터 김 교육감이 연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정황 증거도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 외에도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당초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한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으면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재소환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교육감의 문제 유출 지시 여부와 장학사들이 받아 보관하던 돈의 목적을 규명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김 교육감의 진술 내용과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3명과 교사 1명을 구속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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