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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갓 낳은 아이 마당에 묻으려던 미혼모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8 11:12
2013년 2월 18일 11시 12분
입력
2013-02-18 08:48
2013년 2월 18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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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출산한 영아를 집 마당에 묻어 살해하려한 혐의(영아살인미수)로 A씨(26·여·미혼)를 불구속입건했다고 경기 안성경찰서가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투로 감싸 마당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지나던 이웃 주민은 "한 여성이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 놓인 비닐봉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충남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회사 현장 보조로 일하다 사직한 A씨는 직장 상사였던 현장소장(기혼)을 아이 아버지로 지목했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현장소장은 "성관계는 시인하나 만났던 시점이 달라 아기 아버지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반성의 기미없이 무덤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전 직장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까봐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다, 피의자 건강상태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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