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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종원 근무 편의점 턴 20대 복면강도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8 09:59
2013년 2월 18일 09시 59분
입력
2013-02-18 09:02
2013년 2월 1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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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 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일 오전 4시 38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종업원 이모 씨(31·여)를 흉기로 위협, 현금 60만 원과 담배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남구 신정동 원룸에 은신해 있던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대상으로 여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물색했다.
또 향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편의점으로 이동하면서 수시로 옷과 모자를 바꿔 착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경찰에 "설 명절을 앞두고 필요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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