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9세 외손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14시 09분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외손녀(9)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는 성인인데도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 29일 강원도에 있는 동거녀 A씨의 집에서 그의 외손녀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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