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알몸사진으로 여중생 협박·성폭행한 20대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8 15:45
2013년 2월 18일 15시 45분
입력
2013-02-18 14:56
2013년 2월 18일 14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 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덧붙였다.
한 씨는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양(17)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A양을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김승련]‘레이디 맥베스’에 김 여사 빗댄 더타임스
[단독]정용진, 마러라고 방문… 트럼프 만날지 주목
서울 은평구~관악구 잇는 도시철도 ‘서부선’, 정부 심의 통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