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종필)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 댐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A씨(44) 등 명예 환경감시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불법 어로행위를 묵인한 장흥군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돈을 주고 어업행위를 한 또 다른 1명(도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흥 댐 일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이용, 하루 10~400㎏의 물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을 건강원에 팔아 계좌로 확인된 것만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계획에서 어류 포획·운송·처분 등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명예 환경 감시원인 A씨는 친구인 공무원에게 적발 사실을 눈감아달라고 청탁하고 또 다른 어업 조직으로부터는 단속 무마 부탁과 함께 700여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지청장은 "명예 환경감시원은 지위를 이용하고 공무원은 친구의 부탁으로 단속을 무마해 범행이 가능했다"며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효율적인 단속 방안,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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