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K아파트로 이사 온 주부 이모 씨(44)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바로 위층에서 어린아이가 뛰면서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심지어 이 씨의 자녀들도 “시끄러워 못 살겠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며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경비사무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비원과 함께 위층을 방문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구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소리를 지르며 싸울 수도 없고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이 같은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섰다.
시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음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설문 조사, 중재 권고 등을 통한 소음 방지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건축계획과 김홍대 팀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75%에 달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규약을 개정해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도시계획국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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