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를 맡은 이기한 단국대 교수가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 전체의 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 중 절반의 동의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도시정비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1년 12월 신반포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1092명이 참석한 가운데 635명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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