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법 “신반포2차 롯데건설 시공은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9일 03시 00분


조합원 과반수 동의 못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를 맡은 이기한 단국대 교수가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 전체의 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 중 절반의 동의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도시정비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1년 12월 신반포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1092명이 참석한 가운데 635명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반포2차#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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