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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백억 횡령 혐의 최규선씨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9 08:58
2013년 2월 19일 08시 58분
입력
2013-02-19 08:34
2013년 2월 19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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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 씨(5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PPS(이동식 발전기)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도 허위공시,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최 씨를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다.
검찰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그간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이고 지난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는 정당인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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