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회 통화-메신저’ 저축銀 수사 기밀유출…검찰수사관 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9일 15시 05분


수사관 5명 더 조사중…"비위 있으면 적절한 조치"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유설) 등으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씨와 배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 법무사 고모(47)씨에게 토마토저축은행 압수수색 및 관련자 체포 계획을 알려주는 등 대포폰(명의자·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을 사용해 87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11년 11월 고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그해 12월까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55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고씨에게서 받은 500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수사기밀을 빼낸 고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13년간 근무하다 2003년 퇴직했으며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이 흘린 수사기밀을 이용해 토마토저축은행 관련자 한 명이 체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한 달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김씨와 배씨 외에도 법무사 고씨와 빈번하게 통화했거나 사적인 접촉을 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관 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한 두 명에 대해 기소와는 별도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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