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재의결하라” 전국택시 20일 하루 운행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0일 03시 00분


영호남 지역은 불참… 영향력은 크지 않을 듯

20일 하루 전국의 택시 중 상당수가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운행을 중단한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까지 24시간 동안 택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개인택시 연령 제한 방안’ 등 택시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회가 약속한 대로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택시 노사는 20일 전국 택시 25만여 대 중 16만 대 이상이 운행 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달 1일 한 차례 운행 중단에 나섰던 영남과 호남 지역의 택시는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운행 중단 규모는 택시 노사의 발표보다 줄어들 개연성이 적지 않다. 1일 영호남 택시 운행 중단 때 참여율이 9%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통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운행 중단에 참여한 택시 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택시 운행 중단 기간에 서울,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택시의 부제를 해제하고 전국의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첫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는 1시간 늦추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택시법#택시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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