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1심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0일 03시 00분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사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 절차, 본회의 소집통보 절차, 본회의 비공개 절차가 위법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본회의가 소집 절차 등에서 일부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회 최루탄 투척#김선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