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환경감시원들이 1년여 불법 어로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0일 03시 00분


장흥댐서 고기 잡다 적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어로행위가 금지된 장흥댐에서 명예환경감시원들이 1년여 동안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법어로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기도 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장흥댐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혐의(수도법 위반)로 A 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사실을 묵인한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모두 불법어로 행위를 막아야 할 영산강유역환경청 명예환경감시원이었다.

장흥댐 인근에 사는 이들은 지휘팀과 현장팀으로 나눠 작업을 했다. 지휘팀인 환경감시원이 범행을 계획하고 망을 보면 현장팀은 어로작업에 나서고 포획한 물고기를 처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에 고무보트를 타고 댐 안으로 들어가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물속에 넣고 전류를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다.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 하루 최소 10kg에서 최대 400kg 이상의 고기를 잡아 건강원이나 식당에 팔아 넘겼다. 이들의 통장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됐고 지휘팀과 현장팀은 5 대 5로 나눠 가졌다. A 씨는 타지에서 온 물고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7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와 친구인 공무원 2명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고 수거한 불법 어로도구를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장흥댐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일당을 적발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상수원보호구역#장흥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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