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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생, 집에서 1시간 체벌받은 뒤 사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0 17:33
2013년 2월 20일 17시 33분
입력
2013-02-20 08:33
2013년 2월 20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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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체벌을 받은 뒤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가정집에서 A(8·초교 2년)군이 잠을 자다 경기를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의 몸에는 팔과 다리 등 20여 군데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A군은 전날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기마자세로 벌을 섰다. A군의 아버지 B(31)씨와 의붓엄마 C(35)씨는 집 안에 있던 효자손과 70cm 길이의 몽둥이로 번갈아가며 팔과 다리, 등을 1시간 정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잠을 자던 A군이 경기를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이자 인공호흡을 하고 등을 쓸어내리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A군을 구하지는 못했다.
B씨의 외아들인 A군은 주의력 결핍 증세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영업사원인 B씨는 C씨와 6년 전부터 동거하다 2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폭행 사실만으로도 B씨와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A군 부모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A군 부모는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이전에도 1~2차례 A군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B씨와 C씨의 폭행이 A군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 폭행치사나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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