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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0억대 ‘횡령’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징역 20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0 13:38
2013년 2월 20일 13시 38분
입력
2013-02-20 11:47
2013년 2월 2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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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교수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일 유사수신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제회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알려 교수들로부터 끌어 모은 거액의 돈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수 대부분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제회 설립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저지른 횡령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은 징역 7년~16년6월로 재판부는 양형기준 권고형이 정해지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량을 더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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