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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기, 엉덩이 예뻐” 인천시 성희롱 구청 간부공무원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0 17:19
2013년 2월 20일 17시 19분
입력
2013-02-20 16:07
2013년 2월 2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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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일 부하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남구 간부공무원 A씨에게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남구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A씨의 성희롱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실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구가 A씨에 대해 시에 제출한 견책·감봉 등 경징계 조치 의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인천시 남구 한 노래방에서 한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자기, 엉덩이 예뻐'라고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등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구청장, 해당 부서 과장, 노조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으나, 공개석상에서는 행위를 전면 부인해왔다.
남구공무원노조 측은 "구가 경징계 의견을 내 유감이었으나, 중징계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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