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아온 여직원 김모 씨(29)와 관련한 정보를 전 직원에게 유출한 현직 직원을 파면했다. 국정원은 20일 “내부감찰 결과 직원 A 씨가 김 씨의 소속 부서인 대북심리전단 정보를 전직 직원인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B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 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대선 전에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 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A 씨와 B 씨를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