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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서로 체포·감금한 경찰에 손해배상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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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21:14
2013년 2월 21일 21시 14분
입력
2013-02-21 19:20
2013년 2월 21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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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불법으로 피의자를 체포·압수수색한 경찰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하늘)은 조모(43)씨가 A씨 등 경찰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13만7천500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5월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고의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영장을 발부받아 원고를 체포·감금하고 적법한 영장 없이 원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들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1년 7월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A씨 등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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