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교조가 해직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노조 규약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에 어긋나 시정을 명령했지만 전교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해고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법적 절차를 유보했으나 최근 보수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