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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형 선고 눈치 챈 피고인 ‘실신’해 치료받고 잠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4 14:45
2013년 2월 24일 14시 45분
입력
2013-02-24 12:10
2013년 2월 24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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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 선고하려 하자 쓰러져…병원서 종적 감춰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을 눈치 챈 피고인이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잠적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재판 도중 실신,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자취를 감춘 피고인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열흘째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24일 이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부산에서 4차례에 걸쳐 모두 8g의 히로뽕을 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검찰에서 허위로 범행을 인정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즉각 항소했고, 석방된 정씨는 재판 일자에 맞춰 꼬박꼬박 법정에 출석했다.
이러던 정씨가 법정에서 실신한 것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이다.
10분가량 판결문을 읽어가던 재판부가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밝히며 선고하려 하자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정씨가 법정과 방청석 사이의 분리대에 머리를 부딪치자 법원 직원은 신속히 법정에 비치된 산소 공급기를 착용시킨 뒤 119에 연락, 정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병원 진료 결과 정씨는 머리에 혹이 조금 났을 뿐 출혈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런 내용을 확인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정씨는 이미퇴원해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검찰은 부산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냈으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선고 공판 당시 법정에는 정씨의 부인도 함께 있었지만 둘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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