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장학사 업무력 떨어지면 자격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5일 03시 00분


시험문제 유출로 큰 물의… 충남교육청 쇄신안 마련
전형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면접도 전국 처음 2회 실시

장학사로 임용됐어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학사 시험 비리로 큰 물의를 빚었던 충남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전문직 전형 및 인사 쇄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쇄신안에 따르면 교사가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뒤 능력이 없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사 자격을 박탈해 교사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장학사로 임용된 뒤 3년이면 교감으로 승진 추천이 되는 규정도 바꿔 7년까지는 가급적 장학사로 근무하도록 했다. 장학사 응시 자격 연한을 교사 경력 17년에서 교감 응시 자격 연한(20년)과 동일하게 했다. 시도 교육청 대부분의 장학사 응시 자격 연한은 15∼17년이다.

충남교육청 공순택 장학사는 “한번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면 교감 등으로 초고속 승진해 출세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문직을 승진 도구로 활용하고 그로 인해 과열 경쟁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비리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의 장학사 전형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이번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에서처럼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사후 출제를 유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과 선제(시험문제 선택) 위원을 다르게 하기로 하고 이들 위원 가운데 50%를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사전 담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은 한 번만 하도록 하는 ‘출제위원 원 아웃제’도 도입했다.

객관성 논란이 있었던 면접 전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 2차로 나눠 치른다. 1차 면접은 교직단체와 언론기관, 도의회 등의 외부인사가, 2차 면접은 교육전문가들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한다.

논술과 면접 후에 실시하는 교육현장(학교)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로 왜곡되기 쉬운 만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경력을 우대하고 동료 및 학생평가를 반영한다. 장학사 시험의 출제와 채점까지 전 과정의 경비와 보안을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승융배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르면 법과 규정이 정하는 최고의 처벌을 내리고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학사#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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