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 감면… 1년 이상 연체자로 정해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5일 03시 00분


금융위, 채무 실태조사 나서 대부업체 포함땐 50만명 추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1년 이상 연체자의 채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를 줄여줄 대상이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원리금 상환이 1년 넘게 중단된 금융권 신용대출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금융부담을 줄여줄 대상으로 장기연체 채무자를 지목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48만 명으로, 대부업체 등 비(非)제도권 연체자까지 합하면 5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할 연체 채권의 범위나 조건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2만 명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원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이자를 탕감해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322만 명은 제도권 금융채무 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자) 126만 명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로 대선을 앞둔 당시에는 3개월 미만 연체자도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계 관계자는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회수가 힘들어 전액 손실로 처리하고 부실채권처리업체에 5% 이하의 가격에 판다”며 “1년 이상 연체자의 채무조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1∼3개월 연체’에서 ‘신청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 이자는 전액 탕감 받고 최대 50%로 감면된 원금은 10년 안에 나눠 갚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돼 연 20% 이상의 고(高)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연체자와 바꿔드림론 대상을 합치더라도 공약 때 밝혔던 322만 명보다는 지원 규모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국민행복기금#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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