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실형 피하려고 법정서 ‘할리우드 실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5일 03시 00분


선고 직전 쓰러진 50대… 응급실 치료받고 줄행랑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모 씨(51)는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하려는 순간 갑자기 쓰러졌다. 실형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14일 오전 10시 반경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대연)의 재판이 열리던 621호 법정에서다. 그는 법정과 방청석 사이 분리대에 머리를 부딪쳤다. 법원 직원들이 곧바로 달려가 보니 정 씨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의식이 없었다. 직원들은 곧바로 법정에 있던 산소호흡기를 정 씨에게 씌운 뒤 119로 연락했다. 정 씨는 재판에 참석한 부인과 함께 119구급대 차량을 타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몇 시간 뒤 병원 측에 연락해 정 씨의 상태를 물었다. 병원 측은 “분리대에 부딪쳐 머리에 혹이 난 정도라 별다른 처치 없이 퇴원했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도주 징후를 감지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병원은 물론이고 정 씨의 집인 부산에서도 그의 종적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가 확보돼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정 씨가 일부러 쓰러진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4차례에 걸쳐 모두 8g의 히로뽕을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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