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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망 안 간다”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5 15:36
2013년 2월 25일 15시 36분
입력
2013-02-25 14:38
2013년 2월 25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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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증거 조사가 완료된 상태인 만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보면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도망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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