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술집서 옆 손님 살해 20대 징역 1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5일 15시 40분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옆 테이블 손님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회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27·회사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경기도 오산시 한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32)씨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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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3-02-25 16:06:52

    사람을 죽인 흉악범에게 고작 12년 때린 판사야 너 너무하는것 아니냐 ?

  • 2013-02-25 19:06:18

    이유없는 살인에 12년??? 너무 적다. 형벌규정을 기사에 보여 봐라. 우리도 판결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다.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인지 알고 싶다.

  • 2013-02-25 19:23:06

    그럼 나도 저 판사 확 썰고 12년 살다 나오면 되겠네? 일단 술부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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