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이곳 유사성행위업소에서 혼자 일하던 김모 씨(27·여) 방에 손님 이모 씨(24·성매매알선 등 전과 5범·무직)가 찾아왔다. 이 씨는 카드를 꺼내 마술을 보여줬다. 김 씨가 신기해하자 이 씨는 “손을 묶었다가 푸는 마술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손을 맡겼다. 눈도 가렸다. 청테이프로 손을 묶자마자 이 씨가 돌변했다.
이 씨는 먼저 김 씨를 협박해 금고에서 60만 원을 털었다. 결박당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 씨의 몸을 더듬기까지 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박모 씨(20·무직)는 오피스텔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 씨와 박 씨는 이런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에서 10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일부 업소 여직원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대다수는 불법 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신고도 못했다. 결국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범인들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 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명도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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