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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액대출’ 문자로 6억여원 챙긴 가족사기단에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8 10:08
2013년 2월 28일 10시 08분
입력
2013-02-28 04:48
2013년 2월 28일 0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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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을 빌미로 한 거액의 휴대전화 대출 사기단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들 사기단에는 형과 동생, 부인 등 가족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28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6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34)와 남동생(32)에게 징역 4년과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김 씨의 부인 최모 씨(33)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작년 1¤9월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745명 명의로 134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킨 뒤 휴대전화를 대당 47만¤5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금 제공 및 사업관리책 역할을 했고, 부인과 동생은 김 씨의 지시로 직원들을 고용해 피해자들과 전화상담을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신용 상태가 안 좋아 금융권에서 소액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범행에 가담한 7명의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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