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12억원 갖고 튄 60대女…5년만에 경찰에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8시 14분


곗돈 12억여 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60대 여성이 5년 만에 검거됐다.

28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계원 100여 명의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오모 씨(65·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7년부터 1년 동안 보령시 웅천읍에서 '일수계(계원이 돌아가며 매일 한 명씩 돈을 타가는 방식)'를 조직했다. 이후 그는 자영업자와 시장 상인 등 105명에게서 12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 7000여 명에 불과한 이 지역에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가로챈 뒤에는 약 5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도 수시로 바꾸며 도피생활을 했다.

경찰은 지명수배된 오 씨 주변 인물에 대한 통신수사와 탐문 등을 통해 27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오 씨는 당시 현금 576만 원과 통장 여러 개를 갖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부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거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세상인이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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