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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곗돈 12억원 갖고 튄 60대女…5년만에 경찰에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8 09:39
2013년 2월 28일 09시 39분
입력
2013-02-28 08:14
2013년 2월 28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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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12억여 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60대 여성이 5년 만에 검거됐다.
28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계원 100여 명의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오모 씨(65·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7년부터 1년 동안 보령시 웅천읍에서 '일수계(계원이 돌아가며 매일 한 명씩 돈을 타가는 방식)'를 조직했다. 이후 그는 자영업자와 시장 상인 등 105명에게서 12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 7000여 명에 불과한 이 지역에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가로챈 뒤에는 약 5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도 수시로 바꾸며 도피생활을 했다.
경찰은 지명수배된 오 씨 주변 인물에 대한 통신수사와 탐문 등을 통해 27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오 씨는 당시 현금 576만 원과 통장 여러 개를 갖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부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거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세상인이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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