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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멀티메일이 왔습니다”…‘낚시 문자’로 수억 가로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8 13:56
2013년 2월 28일 13시 56분
입력
2013-02-28 13:45
2013년 2월 28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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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유료 모바일컨텐츠 접속을 유도하는 '낚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사기 혐의로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자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 명에게 정보이용료 4억 8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여성의 사진을 제공하는 유료 모바일컨텐츠에 접속하게 되며 정보이용료로 2990원이 휴대전화 사용료에 부과된다.
이 씨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과금이 된지 모르고 무심코 지나가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다. 이를 노린 것"이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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